“주식 소수점 거래제 연내 적용 협의”

입력 2022-07-13 04:06

나재철(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은 12일 “주식 소수점 거래 제도가 올해 국내 주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하계간담회에서 “지난해 해외 주식에 적용된 소수점 거래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소수점 거래는 주식을 0.1주 또는 0.01주 등 1주 미만 소수점으로 나눠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나 회장은 또 “올해 대체거래소(ATS) 예비 인가 및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2024년 초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유동성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ATS의 신속한 설립이 증시 안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TS가 설립되면 1956년부터 이어진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나 회장은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관련 관심이 뜨겁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국회와 당국에 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