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증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만 19세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이 저축한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모두 1464명이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8월 12일까지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 동일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다. 다만,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허성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