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 사기’ 두 딸도, 분양대행업자 4명도 기소

입력 2022-07-12 00:03
지난 5월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검찰이 ‘세 모녀 전세투기단 사건’ 모친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두 딸 및 범행을 공모한 분양대행업자 4명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과 같은 조직적인 전세 보증금 사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11일 세 모녀 투기단 모친 김모(57·수감 중)씨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분양대행업자 2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재판에 넘긴 김씨를 추가 기소하고(국민일보 2022년 6월 27일자 1면 참조) 김씨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30대 두 딸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분양대행업자들과 짜고 2017년 4월∼2020년 1월 서울과 수도권 빌라 수 백 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세입자 136명에게 298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의 전세 임차인을 모집하면서 자신들 몫의 리베이트를 더해 보증금을 설정했다. 세입자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건축주에게는 분양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겼다.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 필연적으로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세 모녀는 보증금 상환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범행 구조상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검찰은 “대부분 피해자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인생 설계의 주춧돌이 될 귀중한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선 피해자 51명을 특정해 세 모녀만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피해자 85명이 추가로 밝혀졌다. 사기를 공모한 분양대행업자들도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특정됐다.

대검은 이 같은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전세 사기는 민·형사의 경계선에 있어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사전 설계 정황이 뚜렷한 경우에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이다. 대검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사유를 수집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해 피해 회복도 지원토록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