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훼손 행위 찾아낸다” 제주 보전지 두 달간 특별단속

입력 2022-07-12 04:06

제주도 내 보전지역 훼손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상 개발이 엄격히 금지된 절대·상대 보전지역 내 훼손 행위에 대해 두 달 간 특별수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7명으로 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 수사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전지역의 과거와 현재 형상을 비교, 의심 구역에 고해상도 드론을 띄워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주특별법은 한라산이나 계곡, 해안 등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문화재 보존이 필요한 지역,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절대 및 상대 보전지역으로 규정해 각종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세차익이나 영업이익을 위해 개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보전지역인 곶자왈 내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와 공범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제주시 애월읍 하천 일부를 무단 점용해 식당 운영을 위한 식자재 보관용 창고를 설치한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형숙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주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지하수 자원 등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위반 행위와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환경 훼손행위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절대·상대보전지역에서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 금지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문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