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내일부터 단속

입력 2022-07-11 04:07
연합뉴스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에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됐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지 않다면 멈추지 않고 통행해도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아직 길을 건너지 않고 횡단보도 주변에서 건널 준비 상태라고 해도 일단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따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가 원칙이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4.9%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 정도 높은 수치다.

경찰은 법 시행에 맞춰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 활동에 들어간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라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속히 자리 잡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