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교회 31곳이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조치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키로 했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시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공식 입장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을 변호하는 심동섭(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유감이다. 교회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1심과 같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번 소송에 대한 교계 안팎의 관심이 약해지길 바라는 의도도 엿보인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고 예배의 권리를 지켜내는 데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대면예배 금지조치 취소’ 패소에 서울시 항소키로
입력 2022-07-08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