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대표를 둘러싼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만약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면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반면 이 대표가 ‘경고’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당대표직 유지를 선언할 경우에는 친윤석열계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 전체가 거대한 쓰나미에 휩싸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위 결과에 대해 예상이나 기대를 하지 않는다. 온갖 해석이 난무하고 있어 제 말을 더 보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과 이 대표를 차례로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의 4단계로 나뉜다.
이 대표가 가장 수위가 낮은 경고 처분을 받는다면 당헌·당규상 대표직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도덕성 논란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윤 세력을 중심으로 이 대표 조기 사퇴론이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 일각에선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이 오히려 탈당 권유나 당원권 정지 처분보다 이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규에 따라 당원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포함해 8명이다. 최고위는 과반(5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이 대표와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 한기호 사무총장 등 이른바 친이준석계 최고위원들이 제명안에 반대하면 이 대표는 생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엔 징계 결정이 내려진 당대표가 최고위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대표가 탈당 권유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징계가 이뤄진다. 당원권 정지 기한은 최소 한 달에서 최대 3년이다. 임기를 11개월 남겨둔 이 대표가 1년 이상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사실상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탈당 권유도 이 대표에겐 매우 불리하다. 탈당 권유 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최고위 의결이라는 반전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 대표는 징계 결정이 나올 경우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윤리위 배후에 친윤 세력이 있다고 강조하며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도 “윤리위가 저를 징계한다고 하니까 가장 신난 사람은 소위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분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가 당대표 권한을 이용해 윤리위 징계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위험에서 벗어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정현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