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검사 첫 파견… 달라진 법조계 풍경

입력 2022-07-07 04:05

지난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전과 다른 법조계 풍경을 만들어내는 중이다. 사상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에 현직 검사가 파견되는가 하면 공안 분야 검사 출신들이 예년과 달리 법무법인의 ‘귀한 몸’이 되고 있다.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커졌지만, 관련 법령의 해석과 집행 사례는 아직 불충분한 데서 비롯한 일이다.

최근 검찰 정기인사에서 주목받은 부분 중 하나는 홍정연(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의 노동부 파견 인사였다. 검사의 노동부 파견은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문재인정부에서도 검사의 노동부 파견이 심도 있게 검토됐지만 검찰 내 인력 부족 등 실무적 문제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에 파견이 이뤄진 것은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해석이 많다. 한 ‘공안통’ 출신 변호사는 6일 “1명 파견이지만 큰 변화”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만큼 수사 지원, 정부 기관 간 협조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홀대론’을 말하던 검찰 내 공안의 분위기도 다소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책임자의 처벌로 이어질 법 시행과 맞물려 공안통들의 법리 판단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3월 대검찰청이 일선에 중대 재해 처벌과 관련한 해설서를 배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기업들은 해설서를 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노동부 파견 자체가 공안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간 산업안전·보건 분야 법령 해석은 ‘불모지’에 가깝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평가다. 규정 자체가 모호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놓고 검찰이 판단을 제시하고, 업계와 노동계가 또 다른 해석을 내놓는 일도 계속될 수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노동 분야의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수사의 착수와 법리적 다툼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공안 출신 변호사들은 내다본다. 한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판례가 축적될 때까지 검찰 수사에 대한 주목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