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가 중단됐던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일으킨 신한은행이 57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 은행은 신규 사모펀드 상품을 앞으로 3개월간 판매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어 신한은행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이런 내용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7억1000만원이, 불완전 판매 행위에는 사모펀드 상품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관련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사법부 판단 법리를 검토하고 관련 안건들과 비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디트 인슈어드(CI)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141명으로부터 794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모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이 원금 보장 상품을 원하는 고령 투자자의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위험한 상품을 팔고 이후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콜(확인 전화)도 부실하게 한 점을 인정해 손실의 75%를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신한은행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확정 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 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한 점에 대해서는 손실의 69%를 배상하라고 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