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태양광발전 공유화기금을 도입한다. 햇빛을 공공자원으로 보고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 개발 이익을 걷어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최근 ‘자연자원(태양광)개발이익 공유화 적정수준 수립용역’이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는 9월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용역에서는 사업장의 개발 면적과 허가 용량, 실제 발전량 등을 고려해 기금을 납부할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의 정확한 정의와 기준을 마련하고 적절한 납부 비율을 산정한다.
도가 2012년부터 ‘탄소없는섬 2030’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까지 제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규모는 481㎿에 이른다. 도내 풍력발전 설비 전체 규모(295㎿)보다 186㎿나 많은 수준이다.
풍력의 경우 2017년부터 발전시설 20㎿ 규모 이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사업자에 대해 매년 당기순이익의 17.5%를 풍력자원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직 기부금 납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자연자원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은 현재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김양홍 제주도 저탄소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장은 “태양이나 바람 등 제주의 자연자원을 통해 얻은 이익을 지역 사회에 일부 환원해야 한다는 데 이미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다만 기금 납부 기준이 되는 대규모 사업자의 기준이 단순 허가 용량의 통계만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