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감사원에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국방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2020년 9월 22일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씨가 북한 해역서 발견돼 당일 숨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양경찰청 수색함정과 헬기 등에 이를 전파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씨가 황해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단속정에 발견된 시점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30분쯤이다. 이후 오후 4시40분쯤 북측은 이씨를 상대로 표류 경위를 확인했으며, 비슷한 시점에 국방부가 이씨의 발견 사실과 표류 위치를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이씨는 같은 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그런데 유족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2020년 9월 23일 오전 8시32분 생산된 인천해경 상황보고서에는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거나 사망했다는 내용이 없다. 이에 유족은 “적어도 이씨가 숨진 이튿날 오전 8시32분까지 정부가 이씨의 상황을 해경에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상황보고서에는 수색을 벌인 해경함·해군함정이 이씨 발견 지점으로 이동했다는 기록도 없다.
국방부가 이씨 발견 사실을 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30분 정도가 지난 9월 22일 오후 5시13분 연평파출소가 연평도 해안을 수색했다는 점도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게 유족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만약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가 수색함선과 헬기에 소식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이씨에 대한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