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바가지요금 신고하세요”

입력 2022-07-04 04:06

제주도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업체의 바가지요금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동차 대여사업체 113곳의 대여 요금과 사업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여름 성수기를 틈타 신고 금액보다 비싼 가격에 렌터카를 대여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제주에서는 현재 113개 업체가 렌터카 2만9800대를 등록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렌터카 사업자가 대여사업 신고요금 이상의 금액을 받고 차량 대여 행위를 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30일 이하의 사업 정지 또는 18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점검 후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 불법 원정 영업하는 타 지역 등록 렌터카에 대한 집중 단속도 함께 벌이고 있다. 제주에선 2018년 렌터카 총량제 시행으로 도내 렌트 차량이 줄자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반입해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6월 단속에서는 도내·외 25개 업체가 다른 지역 렌터카 142대를 들여와 불법 영업하다 단속팀에 적발됐다. 주 사무소나 영업소 외 지역에서 상시 주차해 영업하다 적발되면 최대 50일 이하 사업 정지 또는 360만원 이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문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