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경찰은 30일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찾아가 ‘옥중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를 참고인으로 접견 수사했다. 김씨 법률대리인으로 조사에 참관한 김소연 변호사는 “경찰 조사가 김 대표 등 참고인들과 이 대표의 관계에 집중됐다”며 “김 대표가 성접대 날의 일정표와 카드 결제 내역 등 참고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했고, 접대 여성이 동석했을 때의 상황과 이 대표가 한 여성에 대한 발언 등 상세한 정황도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표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자신의 회사로 오게 할 방법을 묻자 이 대표가 국회의원과 기업인 등 두 사람의 이름을 대며 ‘힘써 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 부분이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7월 중 2차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는 우선 실제 성접대 여부와 시기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김 대표에 대한 수사 기록을 토대로 이 대표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두 차례 성접대와 900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가세연 등은 이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대표도 이에 맞서 가세연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경찰이 혐의 유무에 대한 결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인 2016년까지 20여 차례 이 대표를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증거인멸교사 의혹도 있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접대 실무자인 장모씨에게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주고 ‘성접대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최근 김 실장도 불러 조사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