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증여액 100조 돌파… 이건희 별세·부동산 급등 영향

입력 2022-07-01 04:06

지난해 상속·증여재산 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신고가 전체 상속재산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증여재산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증여 열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가액은 모두 116조5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64.1% 증가했다. 상속 및 증여 재산 가액과 증가율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재산이다.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을 기록했는데, 전년의 27조4000억원보다 140.9% 증가했다. 신고인원은 1만4951명으로 전년 1만1521명보다 29.8% 늘었다. 상속재산은 유가증권(30조6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건물(15조7000억원), 토지(7조8000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상속재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고 이 회장 유족의 상속세 신고 때문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주식 지분 가치만 20조원에 육박한다.

증여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6만4000건이고, 금액은 50조5000억원이다. 각각 전년 대비 22.8%, 15.8% 증가했다. 증여재산은 건물(19조9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10조3000억원), 토지(8조9000억원) 순이었다. 증여세 신고건수·증여재산 증가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며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부세를 내는 인원이 급증한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종부세가 부과된 사람은 101만7000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 74만4000명이던 2020년에 비해 27만3000명(36.7%)이 늘었다. 서울(47만4000명)과 경기도(23만4000명)가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인원의 76.0%를 차지했다. 종부세 결정세액도 7조3000억원으로 전년의 3조9000억원보다 87.2% 증가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