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공단 재정 타격은 불가피하다. 연간 기준으로 2조800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애초 5년 전 여야 합의안은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바꾸는 기준을 토지·건물 등 재산 시가 13억원(과표 5억4000만원)에서 8억원(과표 3억6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었으나 없던 일이 됐다. 재산이 적은 고소득 피부양자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예상됐지만 단기간의 집값 급등 등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보험료 상승분에 대해 첫해 80%라는 대폭 감면을 적용했다. 개편안이 의도대로 수입을 거두는 건 4년 뒤다.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될 조치가 정치권의 입김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다른 불안요소도 있다. 현재 공단 재정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한 해 보험료 수입의 20%만큼 국고·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고 있으나 올해 일몰로 종료된다. 연장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건보 재정은 (구조상) 국고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소득 8%인 건보료 상한선을 언젠가 인상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개편안에 따른 우려 외에도 불안요소가 많다. 지출 효율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