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시 6조 배상’ 한덕수·추경호 론스타 책임론 나오나

입력 2022-06-30 00:04 수정 2022-06-30 00:04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관돼 있다. 소송 규모가 6조원대에 달하는 만큼 결과에 따라 이들의 책임론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배상 결정이 내려지면 다른 국제 분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6600억원의 배당·매각 이익을 챙기고 2012년 한국 시장을 떠났다.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보고 철수한 것은 투기자본의 본질이지만,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등에선 정부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당시 추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추 부총리 지명 이후 론스타 사태가 재소환됐다.

추 부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매각 과정에 관여했다.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그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불법성이나 다른 사사로움이 개진되지 않고 나름대로 공적인 판단을 한다면 실무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을 지냈다. 2006년 노무현정부 당시에는 경제부총리를 지내면서 “론스타의 투자가 없었다면 외환은행은 파산상태로 갔을 것”이라고 론스타 인수를 옹호했다. 한 총리는 지난 4월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주요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적은 있다”면서도 “제가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론스타의 46억7950만 달러(약 6조원)의 배상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부는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판정은 중재 절차 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이내)에 선고된다. 짧게는 한 달 이내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선고가 나오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항소하면 ICSID가 결론을 내는 데는 또다시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절차 종료 선언이 나온 만큼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대응 준비를 할 것”이라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배상 금액에 따라 항소를 할지 말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국제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 10건 중 7건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적용되는 법리가 복잡한 사안이라 다른 국제 소송 당사자들도 론스타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