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캠퍼스에서 진행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해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노조를 고소·고발했던 재학생들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28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지난달 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던 이모(23)씨 등 재학생 3명은 최근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노조의 교내 시위로 1~2개월간 학습권을 침해받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모두 638만6000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1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했다. 노조가 시위를 시작한 지난 4월 6일부터 지난달 20일 학생 항의를 받고 집회 소음을 줄이기 전까지 등록금에서 일할 계산했다. 이씨는 학교 등교 일자를 따져 수업료 48만6337원을 요구했고, 재학생 A씨와 휴학생 B씨는 “소음으로 학생회관에서 공부하지 못한 금액도 반영해야 한다”며 각각 141만4800원을 청구했다. 여기에 미래에 겪을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고려한 정신적 손해배상액 100만원을 더했다. 이씨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비 7만1000원도 추가 청구했다.
노조 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학생들이 항의한 후로 확성기 볼륨을 3분의 1로 줄이고 수업이 적은 학생회관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등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집회·시위를 통한 의견표출이 제한될 것을 우려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거침없이 의견을 표현하는 젊은 세대의 성향을 만나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대학 캠퍼스는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돼온 공간인 만큼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을과 을의 대결이 극한까지 이어져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