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28일 “이대준씨가 사망하기 3시간여 전 (2020년 9월) 22일 저녁 6시36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된 내용에는 ‘월북’이 아니라 ‘추락’한 것으로 보고됐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시 대통령 서면 보고는 딱 한 문장이었다.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 이게 끝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일 저녁 대통령 첫 보고에서는 전혀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23일 청와대 회의를 거치면서 24일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분명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즉 이대준씨의 위치가 확인됐는데도 구조 관련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아주 잘 알 것”이라며 “서훈 실장이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날 이대준씨 유족을 만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족들은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알권리가 분명히 있다”며 “국회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식 권고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도 제 생각이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킨타나 보고관과 면담한 뒤 취재진에게 이 같은 보고관의 말을 전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군이 코로나를 이유로 고인을 숨지게 한 것은 국제 인권법상 문제가 돼 북한의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북한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말했다.
김 변호사가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국회 의결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고 하자 킨타나 보고관은 유족 측에 국회 의결만 기다리지 말고 유엔 약식처형 실무그룹에 공식 서한을 보낼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이에 유족 측은 조만간 관련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이다. 이래진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회 의결) 시한을 못 박았다”며 “이때까지 안 되면 7월 중에도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족이 우 위원장에게 요청한 국회 의결 시한은 7월 13일까지다.
정우진 김영선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