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이 28일 일괄 지급됐다. 예년보다 지급 시기가 2개월 앞당겨졌다.
국세청은 이날 지난해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인 135만 가구에게 모두 1조2043억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과 지난 4월에 조기 지급한 하반기 분을 뺀 모든 금액이 지급됐다. 가구 당 평균 100만원을 수령했다. 근로장려금 외에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의 경우 평균 227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분 대상자보다 33만 가구가 증가한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내년부터는 지급 대상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근로장려금 대상자 재산 요건을 현행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금도 더 늘어나게 된다. 현재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각각 260만원, 300만원이 수령 상한액이다. 정부는 수령 상한액 역시 10% 수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