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첫 기소… 안전장치 미설치 16명 급성중독

입력 2022-06-28 04:07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처음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승형)는 27일 에어컨 부품 제조사 두성산업 대표 A씨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이 포함된 세척제를 쓰면서 국소배기장치(가스·분진 등이 실내에 퍼지지 않도록 배출하는 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안전장치 미설치로 지난 2월 직원 16명이 급성 중독돼 독성간염을 앓았다. 클로로포름은 심한 피부 화상이나 눈 손상,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이후 두성산업을 상대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직업성 질병 사례이기도 하다. 고용부는 수사 이후 지난 4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양주채석장 붕괴사고로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 1호 사업장이 됐다. 이후 경영책임자가 기소된 건 두성산업이 처음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