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스코 성폭력 사건’ 직권조사 “엄정 조치”

입력 2022-06-28 04:02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불거진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입건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다.

고용부는 27일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지난 21일부터 (해당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직권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 등을 지우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적발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 외 사업주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포스코 조직문화 파악을 위한 진단 조사에도 착수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등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면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추가로 진행한다.

앞서 포항제철소 직원 A씨는 지난 7일 같은 부서 직원 4명을 성추행과 특수유사강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상사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고, 지난 3년 동안 직원 3명이 회식 때 몸을 밀착시키는 등 성추행하거나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한다.

회사 측은 문제의 사건을 인지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포스코 임직원들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는 등 2차 가해 논란까지 일면서 회사 대응을 비난하는 지역 사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북사회연대포럼 등 6개 지역 시민·노동 단체는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포스코의 비윤리경영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포스코 여성 직원 성폭행 사건은 지난 3년 동안 피해를 본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고 원칙적 대응은커녕 2차, 3차 가해로 확대되고서야 외부에 알려졌다”며 “포스코의 전근대적인 조직문화와 노무관리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성명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2차 가해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며 “이번 사건은 최정우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포항=안창한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