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추행을 일삼은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 사립대 교수 A씨가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학생들에게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 “치마가 짧으니 남자가 좋아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외국식 인사라며 학생의 손을 잡고 각자 손등에 입 맞추는 행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학교는 2019년 2월 A씨를 해임하기로 했고, 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가 A씨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시 해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학생들이 성희롱, 신체접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왔음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했다”며 “A씨가 교단에 복귀했을 때 학생들이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