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규모 ‘빌라 갭투자’ 사기로 첫 구속 기소

입력 2022-06-27 04:04
연합뉴스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자기 돈 투자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매집한 뒤 전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 전세투기단 사건’(국민일보 2021년 5월 10일자 1면 참조)의 모친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년 전부터 빌라촌을 중심으로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잇따랐지만 보증금 미반환에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건 처음이다. 검찰은 피해액을 183억여원으로 특정했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최근 세 모녀 투기단의 모친 김모(57)씨를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30대 두 딸 명의로 빌라 수백채를 사들여 임차인을 모집해 놓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전세 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를 추가로 특정했고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해 검찰 차원에서 (불구속 송치된) 김씨를 구속했다”며 “두 딸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축 빌라를 분양받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그 일부를 자신과 분양대행업자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두 딸 명의로 빌라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 결과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더 큰 ‘깡통전세’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피해자 이모씨의 경우 2019년 1월 김씨와 서울 양천구 한 빌라에 대해 보증금 2억9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김씨는 이 중 1540여만원을 리베이트로 뗀 뒤 1억9350여만원만 건축주에게 매매금으로 지급했다. 일부 신축 빌라의 분양가와 전세금 차이가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김씨는 자기자본 투자 없이 빌라 소유권을 넘겨받고 피해자는 깡통전세를 떠안게 됐다. 김씨는 이런 방법으로 2017년 4월~2020년 1월 85명에게 모두 183억5800만원의 보증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세 모녀를 검찰에 송치했다. 계약 기간이 다 된 일부 세입자에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집을 사라”고 제안하는 ‘물량 떠넘기기’를 한 정황도 나왔다.

검찰이 사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갭투자 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가로채기 위해 임차인을 기망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공소 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200억원 가까운 대규모 피해가 특정된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실제 세 모녀는 조사를 받으며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자본 갭투자인인 김씨는 수백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씨 변호인은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별도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