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스톱! 대검, 정부합동수사단 꾸린다

입력 2022-06-24 04:05
연합뉴스

연간 피해액이 8000억원에 육박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한다. 해외 체류 중인 조직 총책, 보이스피싱 사기에 개입한 조직폭력배 등 ‘몸통’을 추적해 엄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부 합수단을 꾸려 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은 사이버범죄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돼 1년간 운영된다. 동부지검 수장 자리엔 ‘특수통’으로 꼽히는 임관혁(사법연수원 26기) 광주고검 검사가 승진 발탁된 상황이다.

2006년 첫 신고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선 범정부적인 합동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진단이다. 2017년 2470억원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7744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인원은 2만6397명으로 전년(3만9713명) 대비 33.5% 감소했다. 급증하는 피해를 수사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합수단이 출범하면 유관기관 협력과 여죄 수사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 및 경찰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진행이 가능했다. 경찰이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범 수사는 가능하지만, 이 공범이 저지른 여죄는 수사가 어려웠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신병 확보 등에 있어 실시간 공조가 필요하다”며 “합수단이 운영되면 검찰과 경찰이 한 곳에서 수사하면서 효율성과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주로 조폭이 개입한 보이스피싱이나 해외 거점을 둔 총책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은 ‘콜센터’ 97% 이상이 중국 등 해외에 있는데다 간부급 조직원도 대부분 국내에 없어 조직의 근원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선 검찰청과 경찰서에선 상대적으로 경미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

이달 말 예정인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단장이 임명되면 실질적인 합수단 출범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선 차장 및 부장검사 1~2명, 평검사 5~6명 및 수사관까지 모두 2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모범적 선례가 되도록 경찰, 유관기관과 힘을 합칠 것”이라며 “16년 된 난제를 해결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