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대통령기록관에 정부의 사건 대응 기록들을 공개 청구했지만 대통령기록관이 부존재 통보했다. 최대한 찾아봤으나 ‘일반기록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목록조차 검색되지 않아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지난 22일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통지했다고 유족 측이 23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해 “목록도 ‘지정’돼 아예 검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그 내용뿐 아니라 목록까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대통령기록관은 그러면서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검색된 것이 없다”고 회신했다. 유족 측은 당연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국가안보실 등은 관련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9일 서울고법에서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이때 피고 측은 법원으로부터 기록을 받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유족 이래진씨에 따르면 이 기록은 분량이 많지도 않고 A4 용지 1쪽 분량이었다.
법원이 공개 판결한 정보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36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11분까지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고 관련 서류들이었다. 문 전 대통령이 그해 9월 2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 공개 판결이 내려졌었다. 유족은 당시 대통령이 ‘소통 불가’를 언급했지만, 실상은 청와대가 이씨의 표류 사실을 북측에 알려 이씨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
유족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위한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는 한편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검토 뜻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이 접수된 만큼 수사기관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