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액수와 지원대상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이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30% 수준까지 확대하고 재산기준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추경에서 필요 예산 873억원을 편성한 데 이은 조치다.
1인 가구의 경우 현재 지원받고 있는 48만8800원에서 19.35% 오른 58만3400원을, 4인 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7.73% 오른 153만6300원을 받게 된다.
또 거주 중이라 팔 수 없는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 실거주 주택 1개를 지원 재산 기준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이 신설된다. 기준 재산 금액은 주택 등을 모두 포함해 거주 지역에 따라 1억3000만~2억4100만원이었지만, 이번 고시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이 3500만~6900만원까지 공제된다.
정부는 또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65%였던 걸 100% 수준으로 올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로 판단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