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표 구간 조정 통해 4단계 누진구조 완화해야”

입력 2022-06-23 04:06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책연구기관과 학계가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누진세율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다만 법인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해외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란 예측의 근거가 부족하고,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빛마로 조세연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고,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한 주요국 정책 동향과도 역행하기 때문에 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현행 4단계 누진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과표 구간은 현재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3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고, 최고세율이 3% 포인트 인상됐다.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 전으로 되돌리고, 과표 구간도 2~3단계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표 구간을 아예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22% 내외 수준의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소정의 소기업에 대해서만 15% 수준의 경감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나 고용을 개선하지 못하는 데다 세수 감소가 크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감세를 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4년간 25조~27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총 국세 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5%이고, 올해 법인세수는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박지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목적은 법인세제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은 법인세를 지나치게 많이 걷고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들이 과거 주장과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인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세연은 2020년 5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에 나설 때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