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이 5만원을 초과하면 내야 하는 세금을 앞으로 덜 낼 수 있을까. 정부가 로또 당첨금 비과세 기준을 현행 5만원에서 다른 사행산업에 맞춰 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1~3등 당첨자는 당첨금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로또 당첨금이 5만원 이하인 4~5등의 당첨금은 비과세되고, 5만~3억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는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른 사행산업과 비교하면 비과세 기준이 낮은 편이다.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스포츠토토 카지노 등은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200만원 이하다.
복권위원회는 최근 세제 당국에 사행산업 간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당첨금 비과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일본은 복권 당첨금 전부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당첨금 비과세 기준 변경은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세제 당국과 국회 논의가 필수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복권위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또가 간접세처럼 역진적 성격이 있어 일종의 세금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로또를 살 때와 당첨될 때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이 이중과세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복권위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복권 지출액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역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로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크게 올리면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1~2등 당첨금에 대한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0만원이 비과세 기준으로 설정되면 1~2등 당첨금에서 200만원을 뺀 뒤 차액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지난해 로또 당첨금 통계를 보면 1등 평균 당첨금은 21억7790만원이었다. 2등은 5533만원, 3등은 143만원가량이었다. 비과세 기준이 200만원이라면 3등 당첨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셈이다. 지난해 연간 1등 누적 당첨자는 564명이었고, 역대 로또 1등 당첨금 최고액은 약 407억원이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복권당첨금이 5만원 이하일 때만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과세최저한도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그 한도를 5만원으로 정한 입법자의 조세정책 판단이 납세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