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 여성의 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석준(2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계획 살인으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보복 살인, 강간상해,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함께 적용된 혐의 전부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강간상해, 감금 등 혐의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잔혹하다.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족을 노려 보복성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석준은 흥신소에 50만원을 주고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20대 여성 A씨의 집 주소를 확보한 뒤 택배 기사로 위장해 침입했다. 범행에 쓸 여러 흉기도 미리 준비한 뒤 24시간 잠복했다. 한때 교제하던 A씨의 모친이 자신을 성폭행, 폭행, 감금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석준이 집에 A씨의 모친과 남동생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침입했다고 봤다. 이석준은 재판 내내 “A씨 가족에 대해 범행을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우발적 범죄이기 때문에 ‘보복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