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정부가)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집무실 출근길에 ‘여당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존의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데 이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석열정부와 전임 문재인정부 간의 신구 권력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도 재조사에 협조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우리 영토로 넘어온 이상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그들이 북에 넘겨졌을 때 입을 피해까지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통일부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해군에 나포됐던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선원들이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나포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군 당국의 SI(특별취급첩보) 공개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SI를) 국민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걸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SI는 한·미 정보 취득수단으로 북한군 동향 등을 감청해 얻은 첩보를 말한다. 이를 공개할 경우 정보 취득 경로가 노출되고, 공개 이후 북한의 대응 조치로 정보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공개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신용일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