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수도권 지역 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 인상될 전망이다. 정비사업 등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자재값 변동폭이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깜깜이 심사 논란이 있었던 민간 택지비 평가도 투명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수익성을 개선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투명성을 높여 공급 물량 확대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윤석열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현재 시세 대비 70~80% 수준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 309개동과 과천, 하남, 광명 13개동이 이번 방안에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방안에는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부동산 무단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명도소송비, 그리고 조합 총회 개최 등에 필요한 필수 경비(총사업비의 0.3%) 등이 반영된다.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토대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현행 방식보다 분양가를 좀 더 높게 책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최근 급등한 자재비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3월과 9월 정기고시와 주요 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반영하는 비정기 고시를 통해 책정한다. 그동안 비정기고시는 요건이 너무 엄격해 지금처럼 수시로 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 반영이 힘들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요 자재 항목에 창호유리 등 세부 자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비정기 고시 요건도 자재비중 상위 2품목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일 때 등 다양한 요건을 신규로 반영할 계획이다. 실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3.3㎡당 2580만원인 정비사업 분양가가 개정 내용을 반영하면 3.3㎡당 26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60만원(2.3%) 상승 요인이 생긴다는 계산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대상에 따라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0%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분양가 심사절차도 손보기로 했다. 그동안은 민간 택지비를 산정할 때 한국부동산원이 감정평가를 비공개로 검증해 왔다.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 부동산원 외에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택지비를 둘러싼 논란을 줄여 정비사업 속도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7~8월 중 관계법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 등 과정을 고려할 때 이르면 9월부터 적용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가 오르면 수분양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 전망 물가상승률 전망치(4.7%)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분양가를 높이면 무주택자들이 청약 포기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세종=신준섭 심희정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