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당장 다음 주 부동산 규제 지역 조정안이 발표된다.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11월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 정부 대선 공약인 250만가구 공급의 청사진도 3분기에 나올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 지역에 대한 조정 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는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5배 이상 현저히 높을 때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수준인 지역이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등의 광범위한 규제가 사라진다.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 규제 지역 조정에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주택자가 된 이들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도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취급하기로 했다. 기존(6개월)보다 기한을 대폭 늘렸다. 상속주택 역시 상속 시점부터 5년간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은 아예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11월 고지분부터는 경감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된다.
주택 공급 확대도 본격화한다. 추 부총리는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가구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건설형 공공임대 3만가구, 매입임대 3만가구, 전세임대 2만가구 등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