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 42일 만에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종전 가액 대비 5% 이내로 올리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공급 걸림돌로 지적받아온 분양가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상생 임대인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완전 면제하고,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거래가 줄고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2년 전 임대차 3법 통과 직후처럼 임대차 불안이 매매 수요로 불붙어 부동산시장 전체가 다시 과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포석이다.
우선 현재 1가구 1주택자만 참여 가능한 상생 임대인에 다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가상한제 관련 실거주 의무 요건도 대폭 완화해 임대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임차인 지원도 확대된다. 야당 반발이 심한 임대차 3법 개정에 매달리기보다는 시행령 개정 등 행정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금융, 세제상 조치가 대부분이다.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가격이나 소득 제한 없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된 분양가상한제도 시장 요구를 일부 반영해 합리화했다. 이주비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자재값 급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기대감에 비해 정부 대책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이택현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