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대체 입법시 태아 생명권 최우선 고려를”

입력 2022-06-22 03:03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전 사회적으로 낙태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의학, 법조, 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태아의 생명권 보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낙태 관련 입법을 고찰하자는 취지다.

21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낙태 횟수는 연간 110만여건, 하루 평균 3000여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헌재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무력화됨에 따라 향후 낙태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정해진 기한에 형법상 낙태죄를 대체할 만한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법무부 주관 정부안과 3개의 의원안 등 총 4개의 낙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특히 정부안의 경우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임신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홍순철 고려대 산부인과 교수는 의학적 관점에서 정부안의 맹점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살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상은 분만으로 본다”며 “우리나라 태아 생존율이 24주 때 약 52%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임신 20주 이후의 태아 낙태는 살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낙태 가능한 주기를 보다 짧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학 전문가들 의견처럼 여성 건강을 위해서라도 비의학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몇 주만 지나면 생존할 수 있는 임신 중기 태아의 생명권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비교해 법률을 만드는 것은 의학적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Y 연취현 변호사는 낙태죄가 규정된 형법은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태아의 생명권’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헌재는 태아 생명권을 염두에 둔 낙태죄의 법익보호적 기능을 충분히 언급하지 않아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에게 결정 취지를 왜곡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낙태 관련 입법의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제한조건을 두고 낙태를 허용하는 조해진 의원 발의안이 (헌재가 주문한) 여성과 태아의 기본권 간 충돌문제를 입법을 통해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구 합동신대 조직신학 교수는 정통 기독교계 입장에서 낙태 문제를 고찰했다. 이 교수는 수태된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단계에 있든지 ‘생명’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존귀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염두에 두고 있었던 가장 온전한 의미의 생명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