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을 충원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지사건(고소고발이 아닌 수사기관의 범죄 혐의 포착으로 수사되는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전현직 검사의 지원을 당부했다.
김진욱(사진) 공수처장은 21일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은 현재 검찰에 있거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다음 달 4일까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을 모집하는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는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의 수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수사기록을 만들어 가는 인지사건”이라며 “특수와 공안에서 인지사건 수사를 한 검사가 역시 수사를 잘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일부 사건에서 검찰과의 협력 차원에서도 검찰 출신이나 현직 검사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판검사를 제외한 일부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 결과 재판에 넘길 필요성을 판단하더라도, 공수처는 검찰에 기록을 송부하며 공소제기 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검찰의 기소까지 협력이 필요하므로 전현직 검사의 공수처 합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처장은 공수처에 합류한 전현직 검사가 ‘친정’ 수사를 부담스러워할 경우 “배당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다른 사건을 맡겨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김 처장은 ‘인원 채우기’에 급급해하진 않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초 검사 경쟁률이 10대 1이었다”며 “만일 인원 채우기가 목표였다면 그때 (공고 인원인) 23명을 모두 채웠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공수처는 13명만 선발했다. 역량 있는 인력을 엄선했다는 의미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