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해 공수처 검사, 법정 서나

입력 2022-06-22 04:06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가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해외 여행 도중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공수처 A검사를 일부 기소 의견으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검사의 배우자는 2019년 2월 해외 체류 당시 남편이 자신을 여러 차례 때리고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서울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용산경찰서는 피의자가 현직 공수처 검사인 점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그의 부인은 임신 중이던 2019년 11월에도 폭행을 당했고, 이후 이혼 소송 중에도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 내용 중 2019년 2월 상해 혐의 외에 폭행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검사는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4월 공수처 검사로 임용됐다. 그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기획·지원 등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로 임용되기 전 발생한 일이고 직무와는 관련 없는 사안”이라며 “본인은 고소 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수사 추이를 지켜본 뒤 어떤 조치를 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처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를 받는다. 다만 검사 임용 전 발생 사건도 징계 대상이 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