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제한’ 법정공방 속… 제주 영리병원 허가 또 취소

입력 2022-06-22 04:08
제주시 연동에 자리한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 제공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놓고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과 관할 지자체인 제주도가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가 조례상 허가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다시 취소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병원 개설허가를 최종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12월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 녹지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 문제를 제기하며 허가 후 3개월 이내 진료를 개시하지 않자 도는 의료법상 영업개시 기한 초과를 이유로 2019년 4월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올 1월 대법원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도가 취소 처분한 개설허가가 다시 유효해졌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녹지병원 측이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법인에 넘기면서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개설허가 요건 중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와 설비도 모두 멸실됐다. 이에 도는 지난 4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녹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녹지병원 측은 청문 과정에서 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를 내줄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는 소송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청문 주재 측의 의견을 수용해 21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 취소로 결정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