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인이 사건’ 아동보호기관 ‘유기치상’ 혐의도 무혐의

입력 2022-06-21 04:08
생후 16개월의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해 5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020년 10월 발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 관리 소홀로 고발당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강서아보전)의 유기치사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한 데 이어 유기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2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아동학대방지협의회(대아협)가 지난해 6월 강서아보전 관장과 팀장 등 7명에 대해 유기치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서울 강서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아협은 같은 해 2월 ‘유기치사’ 혐의로 1차 고발했으나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나자 사망이 아닌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고발을 다시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2차 고발도 무혐의 종결돼 정인이 사건에서 강서아보전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

수사기관은 ‘유기치사’와 ‘유기치상’ 혐의가 성립하려면 ‘유기’가 이뤄져야 하는데,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1차 고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강서아보전이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여러 조치를 취했던 점으로 보아 유기 의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 판단도 같았다. 대아협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아협은 경찰의 이번 유기치상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검찰에 이의를 신청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