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부담 줄인다…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 확대

입력 2022-06-21 04:05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관련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확대하기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 인상과 소득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우선 현재 최대 12% 수준인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15%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혹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납부액의 10%까지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12%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이 지원 한도를 15%까지 높여 의료비나 교육비, 연금계좌 수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만 소득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서민에게 연 1.8~2.4%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버팀목대출도 소득 기준 완화와 대출 한도 증액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소득 6000만원, 그 외에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때만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내 범위에서만 올린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도 올해 한시적 시행에서 내년까지 시행으로 가닥이 잡혔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