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의한 합의서·선처 뒤 기부금 중단… ‘꼼수감형’ 꼼짝 마!

입력 2022-06-21 04:06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최현규 기자

40대 A씨는 올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되자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를 협박해 받아낸 합의서임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했다.

30대 B씨는 2015년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해 기소됐지만, 성폭력상담소 정기후원을 약속하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자 B씨는 곧장 후원을 끊었다. 4년 뒤에는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서 4차례 불법 촬영을 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20일 이처럼 협박을 통한 합의서나 선처만 노린 일시적 기부 같은 ‘꼼수 감형’ 시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성범죄자가 제출한 합의서와 재직·기부증명서, 진단서, 치료 확인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에 조작 의심이 들 경우 확인토록 지시했다. 수사에서 공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진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거짓 양형 자료를 만든 행위가 문서 위·변조죄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끝까지 수사해 처벌한다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또 양형 기준상 감형인자로 볼 수 없는 성범죄자의 개인 사정을 감형사유에서 배제하고, 2차 가해를 양형 가중인자로 추가하도록 법원에 적극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대검은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부당한 감형자료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