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830억원을 추가 확보, 총 2318억원을 저리융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남도가 추가 확보한 자금은 정부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6500억원의 28%에 해당한다.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기존 1.8%에서 1.0%로 인하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정부 건의하고, 전남도의회에서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특별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기존에 추진하던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도 금리를 1.0%로 인하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료 구매 특례보증 한도액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자금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 등을 사육하는 농가다. 축종별 최대 지원한도액은 한우·젖소 사육농가 6억원, 돼지 가금류 사육농가 9억원, 염소 사슴 꿀벌 말 등 기타가축 사육농가 9000만원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