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대 오르나… 尹정부 첫 최저임금 힘겨루기 본격화

입력 2022-06-20 04:07 수정 2022-06-20 04:07
지난해 7월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21일부터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노동계는 이날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초 요구안’을 발표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 16일 최초 요구안 조율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줄곧 시간당 1만원 이상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 왔다. 올해 역시 1만원 이상의 시급을 제시하며 대폭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계는 ‘비혼 단신 생계비’가 아니라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벌이 등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의 생계비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이 지난달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선 적정 생계비를 반영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1860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29.5%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연도 기준으로 2012~2017년 6~8%대를 보이다 2018년에 16.4%, 2019년 10.9%로 훌쩍 뛰었다. 이후 2020년 2.9%, 2021년 1.5%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5.1% 인상률을 기록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4차 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8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다. 표결 끝에 차등적용 안건은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지만 공익위원들이 관련 연구용역을 제안해 또다시 공방이 펼쳐졌다. 회의는 밤 12시를 넘겨 5차 전원회의까지 이어졌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구용역 착수 여부를 6차 전원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지난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명의로 반드시 업종별 구분적용 등 ‘개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에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기한인 이달 29일 안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21일, 23일, 28일, 29일 연이어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