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둔촌주공… 상환 통보 사업비 누가 갚아야 하나

입력 2022-06-20 04:07
공사 중단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만기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사업비 대출을 누가 상환하느냐를 두고 시공 사업단(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연대 보증을 선 시공단이 대신 갚은 뒤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조합은 “상환 책임은 시공단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소송전에 돌입할 경우 연이율은 12%로 껑충 뛴다. 조합이 패소할 경우 조합원은 원금에 막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각자가 1억원 이상씩 갚아야 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연대 보증을 선 시공단이 대위 변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조합원이 모인 네이버 카페 공지 게시판에는 “사업비는 100% 시공단 책임이다.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은 조합이 아닌 시공단에 있다”는 글을 올렸다. 시공단이 자체 자금을 들여 새 아파트를 짓고 분양 수익 중 조합원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져가는 지분제 사업이므로 조합은 사업비 대출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대출 주체가 조합이고 시공단이 연대 보증인으로 참여했다면 상환 책임은 조합에 있다”면서 “시공단은 대위 변제한 뒤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준 돈에 받을 수 있는 이율 상한선은 민법상 연 5%다.


문제는 조합이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해 소송전으로 이어진다면 이율이 연 12%로 훌쩍 오른다는 점이다. 현행 소송촉진법은 패소자가 소장을 받은 날(부본 송달일)로부터 빚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원금에 더해 갚도록 하고 있다. 총대출액 2조1000억원(사업비 7000억원·이주비 1조4000억원)을 연이율 12%로 단순 계산 시 1년간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2520억원에 이른다.

통상 주택 재건축 사업 관련 분쟁은 해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조합이 패소, 사업 부지가 경매에 넘어간다면 다수 조합원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돼 사업 소유권을 뺏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업·이주비 대출 이자와 시공단 대위 변제분 지연 이자 합계액이 보유 토지 가치보다 크다면 일부 조합원은 되려 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 집행부에 반발하는 조합원 모임인 조합정상화위원회는 조합 집행부를 교체하고 사업 재개 계획을 다시 마련한 뒤 금융권과 협의해 재대출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정상화위는 오는 20일부터 조합원들로부터 현 조합 집행부 해임 발의서를 본격적으로 걷을 예정이다. 6000여명의 조합원 중 10분의 1인 600여명으로부터 발의서를 받으면 해임 총회를 열 수 있다. 정상화위는 이미 목표치 절반가량의 발의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 총회에는 총조합원의 절반이 참석해 그중 절반이 동의하면 조합 집행부를 바꿀 수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