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 삼아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뒷돈에 매수된 새마을금고 고위 간부도 범행에 가담하면서 거액의 사기 대출이 가능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씨(48)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본부장 B씨(55), 금융브로커 C씨(56)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부업체 직원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큐빅을 진짜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감정한 문서를 만든 뒤 가짜 감정평가서와 보석을 금융브로커들에게 넘겼다. 브로커들은 본부장 B씨와 짜고 이 조작품들을 새마을금고 지점에 제시하며 대출 실행을 요청했다. A씨는 브로커들에게 5억7000여만원을, B씨에게는 1억3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다이아몬드는 시세에 따라 감정가가 천차만별이고, 감정기관마다 평가액이 달라 시중은행에서는 담보로 잡지 않는다. 일당은 이 때문에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검찰은 본다.
가짜 다이아몬드를 내세운 일당은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돌며 25회 대출을 받아 약 380억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지점 대출담당자들에게 대출상품 설명회까지 열어 지점과 브로커 일당의 연결고리 노릇을 했다. 지점들은 고위 간부인 B씨가 보증을 서자 대출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연이율 6%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그 돈을 자신의 대부업체 대출금으로 활용했다. 서민 고객을 상대로 연이율 15%대 고리를 적용해 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이들의 범행은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의 고발로 들통났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에서 수사 의뢰를 받아 올해 초부터 현장과 계좌 압수수색, 대출담당자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고위직, 금융브로커, 대부업자가 유착한 조직적 금융비리”라며 “중대금융비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