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휴일인 19일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37% 인하를 골자로 한 고유가 대책을 내놨다. 물가 상황이 급박하다는 방증이다. 지난달 말 발표했던 긴급민생대책의 경우 이미 무관세로 수입하는 밀과 돼지고기 등을 할당 관세 면제 대상에 적시하는 등 탁상정책이란 비판이 나오는 터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물가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제들을 지속해서 찾아내는 등 발로 뛰는 정책이 절실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날 철도·우편·상하수도 요금은 하반기에 동결하더라도 전기·가스요금의 경우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최소한의 인상 원칙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가관리 명분에도 불구하고 올해 30조원의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을 택한 것이다. 이는 다른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인하요인 발굴과 함께 고통 분담, 자구노력이 병행될 경우 전체 물가관리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현행법상 한도인 37%까지 늘려 휘발유값을ℓ당 57원을 내리는 방안이다. 지난해 11월 20%에 이어 지난달 30%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ℓ당 2100원선을 위협하자 탄력세율(ℓ당 475원) 대신 법정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했다.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최후 카드를 쓴 것이다. 유가가 더 오르면 57원 효과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국회가 법을 고쳐 한도를 늘려주지 않는 한 정부 여력은 이제 고갈 상태다. 오죽했으면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배나 확대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려 했을까.
이제 정쟁에만 매몰된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다. 여야는 원구성은 잊은 채 민생을 챙긴다며 물가민생안정특위, 민생우선실천단 등을 꾸렸다고 하는데 난센스다. 국회 본연의 임무는 민생법안 처리 아닌가.
[사설] 경제비상대책 실효성 있으려면 정치권이 힘 보태야
입력 2022-06-20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