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의무 격리’ 4주 더… 치명률 독감수준 돼야 완화 검토

입력 2022-06-18 04:04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4주 이전이라도 치명률이 독감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기준을 만족하면 격리 의무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고 17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바이러스의 배양 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를 유지하는 게 안정적이란 전문가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자연면역이 시간 경과에 따라 낮아질 것이란 예상도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격리를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할 경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지에 따라 재유행이 더 크고 빠르게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본부장은 “격리 의무를 해제할 시 유행은 다음 달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며 “8월 말에는 (격리 의무)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격리 의무 전환에 착수할 조건으론 2개 핵심지표와 4개 보조지표를 제시했다. 핵심지표는 치명률을 인플루엔자와 같은 0.05~0.1%, 사망자 수를 하루평균 10~20명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다. 보조지표론 향후 유행 예측, 초과사망 추이, 변이 바이러스 동향,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를 따진다. 현 시점에선 사망자 수를 비롯해 3개 지표가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앞으로 4주마다 상황을 평가하는 한편, 도중에라도 기준이 충족되면 격리 의무 전환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198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82명, 신규 사망자는 9명 보고됐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일상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며 방역 조치 완화를 예고했다. 오는 20일부터는 백신 접종이나 확진 이력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누구든 접촉면회가 가능해진다. 주 2회 실시하던 종사자 선제검사는 주 1회 PCR로 축소된다. 4차 접종자 또는 2회 이상 백신을 맞은 다음 확진된 적 있는 사람은 필수 외래진료 외의 목적으로도 외출 외박이 허용된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