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자극할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입력 2022-06-17 04:05
서울시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1937년 준공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의 충정아파트 모습. 서울시는 안전 문제와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자 이 아파트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실, 영동대로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1년 더 연장했다.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 아직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5.2㎦)과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일대(9.2㎢) 등 14.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내년 6월 22일까지 적용된다.

이들 지역은 현재 잠실동의 경우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 삼성동 등에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 6월 23일 해당 지역의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지난해에도 1년 연장돼 22일 지정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사업들이 이제 착공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부동산 투기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도계위에서 이같은 점을 고려해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4.57㎢)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도계위에서 서대문구 충정로3가 및 합동과 중구 중림동 및 순화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고도 밝혔다.

이 정비계획이 가결되면서 1937년(서울시 건축물대장 기준) 준공된 최고령 아파트인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의 충정아파트가 철거될 예정이다. 충정아파트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지역 유산을 지키자는 취지로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안전 문제와 주민 갈등 등으로 인해 철거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충정아파트는 위험건축물로 철거하되 같은 위치에 충정아파트의 역사성을 담은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충정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충정각은 보존된다. 충정각은 1900년대 초 서양식 건축물로 20세기 미국과 일본의 주거문화가 한국에 이입된 양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서울에 남아 있는 서양식 건축물 중 유일하게 첨탑을 가지고 있어 시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보존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