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여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려 공론화됐지만 법원은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16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2016~2017년 범행들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와 경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2018년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거하지 않은 상황이라 범죄 상황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친동생 B씨는 지난해 7월 청와대 게시판에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초등학생 시절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원은 29만여명의 동의를 얻는 등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검찰은 A씨가 2016~2018년 네 차례 미성년자였던 B씨를 성폭행하고 성폭행 영상까지 촬영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