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 증권거래세 내년부터 0.20%로 낮춰

입력 2022-06-17 04:07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년간 유예되고 증권거래세는 0.20%로 낮아진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금융투자수익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금투세 도입을 미루고 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된다. 코스닥 주식의 거래세율도 0.20%가 된다.


내년 도입하기로 했던 금투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한다. 그때까지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를 유지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크게 올린다. 2023~2024년 2년간은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대부분 투자자에게는 제도 폐지의 효과가 있다.

금투세는 2년 뒤 도입이 또 미뤄질 수 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일단 현재 2년을 유예하고, 2년 뒤에는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 정부가 이를 유예하려면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된다. 현행 세법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은 경우 20%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도입이 연기되는 것이다.

정부는 한편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IRP를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인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운영 시간을 10시간 넘게 늘리는 것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