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슬픔을 감안했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당시 과도한 음주와 금연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에 3번에 걸쳐 신고했고, 신고 당시 자신의 폭력 행위를 인식하는 등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며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돌려보냈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26)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자 격분해 A씨를 폭행한 뒤 피해자 신체 부위에 70㎝ 가량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애초 경찰의 미흡한 초동 조치로 A씨가 사망했다는 주장도 했으나 결심공판에서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